1) 집합교육(대면교육): 지역 무관 신청 가능
※ 단, 지자체별 보수교육 수강료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여부 등 소속 지방협회로 문의
2) 온라인교육(실시간/녹화형): 보수교육 실시기관 중,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교육: 타지역 교육 신청 불가
- 사회복지협의회 및 기타 직능단체 교육: 지역 무관 신청 가능
1) ‘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교육관리’ 메뉴로 이동
2) 신청 내역은 (결제 전일 경우) ‘대기 및 신청교육’에서, (결제했을 경우) ‘결제내역’에서 확인 가능
1) ‘나의민원-각종증명서발급관리-교육증명서발급내역’ 메뉴로 이동
2) 영수증, 교육참가확인서, 수료증, 이수증 등 발급
※ 수료증 발급은 교육일로부터 2주 이내, 이수증 발급은 최대 3주 이내 발급 가능
- 이수증 발급은 온라인만족도 평가를 수행한 후, 발급 가능
1) 수료증: 보수교육 과정에 대하여 수강 완료한 과목별 수강내역이 표기되는 서류
- 수료증은 교육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실시기관에서 교육 결과보고 신청 후)
2) 이수증: 해당연도 이수 조건*을 만족한 자로 연간 보수교육 이수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이수증은 교육일로부터 3주 이내 발급(실시기관에서 신청한 교육 결과보고가 최종 승인되고, 온라인만족도 평가 수행한 후)
* 해당연도 이수 조건
[등급별 사회복지사]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과 필수 선택영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여 8평점 이상 수강 완료
[영역별 사회복지사]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과 필수 선택영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가지 이상, 그리고 영역별 보수교육 4평점 이상을 포함하여 12평점 이상 수강 완료
소속기관이 전 기관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첫 번째, 전 소속기관에서 퇴직자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와 두 번째, 전 소속기관에서 퇴직자 처리를 하였지만 현재 소속기관에서 재직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재직자 등록 방법과 퇴직자 등록 방법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합교육(대면교육): 지역 무관 신청 가능
※ 단, 지자체별 보수교육 수강료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여부 등 소속 지방협회로 문의
2) 온라인교육(실시간/녹화형): 보수교육 실시기관 중,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교육: 타지역 교육 신청 불가
- 사회복지협의회 및 기타 직능단체 교육: 지역 무관 신청 가능
1) ‘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교육관리’ 메뉴로 이동
2) 신청 내역은 (결제 전일 경우) ‘대기 및 신청교육’에서, (결제했을 경우) ‘결제내역’에서 확인 가능
1) ‘나의민원-각종증명서발급관리-교육증명서발급내역’ 메뉴로 이동
2) 영수증, 교육참가확인서, 수료증, 이수증 등 발급
※ 수료증 발급은 교육일로부터 2주 이내, 이수증 발급은 최대 3주 이내 발급 가능
- 이수증 발급은 온라인만족도 평가를 수행한 후, 발급 가능
1) 수료증: 보수교육 과정에 대하여 수강 완료한 과목별 수강내역이 표기되는 서류
- 수료증은 교육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실시기관에서 교육 결과보고 신청 후)
2) 이수증: 해당연도 이수 조건*을 만족한 자로 연간 보수교육 이수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이수증은 교육일로부터 3주 이내 발급(실시기관에서 신청한 교육 결과보고가 최종 승인되고, 온라인만족도 평가 수행한 후)
* 해당연도 이수 조건
[등급별 사회복지사]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과 필수 선택영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여 8평점 이상 수강 완료
[영역별 사회복지사]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과 필수 선택영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가지 이상, 그리고 영역별 보수교육 4평점 이상을 포함하여 12평점 이상 수강 완료
소속기관이 전 기관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첫 번째, 전 소속기관에서 퇴직자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와 두 번째, 전 소속기관에서 퇴직자 처리를 하였지만 현재 소속기관에서 재직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재직자 등록 방법과 퇴직자 등록 방법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