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별도의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퇴사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다만, 향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 신고증(허가증) 혹은 신고필증을 통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는 시설 신고증(허가증)이 아니므로 설치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종사자는 의무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입니다.
※ 희망대상자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A.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당해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입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로 당해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입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시설(기관)별·직종별 대상자 확인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 안내」의 [표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40시간을 충족하는 기간제 등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 당해연도 재직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직기간 합산 6개월(183일) 이상
*** 영역별 보수교육 4시간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12시간 이상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별도의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퇴사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다만, 향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 신고증(허가증) 혹은 신고필증을 통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는 시설 신고증(허가증)이 아니므로 설치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종사자는 의무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입니다.
※ 희망대상자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A.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당해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입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로 당해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입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시설(기관)별·직종별 대상자 확인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 안내」의 [표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40시간을 충족하는 기간제 등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 당해연도 재직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직기간 합산 6개월(183일) 이상
*** 영역별 보수교육 4시간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1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