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을 받아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고,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해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위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대처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을 받아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고,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해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위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대처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