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입니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중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생략)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고,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해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위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대처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입니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중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생략)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고,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해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위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대처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