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집합·온라인 모두 포함)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를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공가처리 또는 교육명령(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수교육 운영지침: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집합·온라인 모두 포함)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를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공가처리 또는 교육명령(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수교육 운영지침: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참고2>
2025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
2025년 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 (의료 및 학교기관)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아이디 로그인
2) ‘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이수내역(보수교육)’ 메뉴로 이동
3) ‘교육 입장하기’ 버튼 클릭
4) ‘학습하기’ 버튼 클릭으로 과목별 수강 가능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이수 기회 확대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수교육 유형입니다.
해당 교육은 모두 녹화형 온라인교육으로 개설하며, 장애인, 임산부 등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대상자별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임신확인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센터에 등록 된 교육은 모두 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본인의 영역, 직급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