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게시판에서 면제신청서와 증빙자료(휴직확인서, 수료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심사는 7일 소요되며, 심사결과는 신청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면제자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군복무·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해외파견근무,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7년도부터 적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입양특례법』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5년도부터 적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 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시설 신고증(허가증) 혹은 신고필증을 통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는 시설 신고증(허가증)이 아니므로 설치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종사자는 의무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입니다.
※ 희망대상자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그 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별도의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원장, 사회복지사는 의무대상이며, 보육교사는 희망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자동으로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면제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 단, 3급 → 2급, 2급 → 1급 등의 승급이나 재교부의 경우는 신규취득 이 아니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게시판에서 면제신청서와 증빙자료(휴직확인서, 수료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심사는 7일 소요되며, 심사결과는 신청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면제자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군복무·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해외파견근무,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7년도부터 적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입양특례법』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5년도부터 적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 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시설 신고증(허가증) 혹은 신고필증을 통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는 시설 신고증(허가증)이 아니므로 설치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종사자는 의무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입니다.
※ 희망대상자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그 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별도의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원장, 사회복지사는 의무대상이며, 보육교사는 희망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자동으로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면제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 단, 3급 → 2급, 2급 → 1급 등의 승급이나 재교부의 경우는 신규취득 이 아니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2010년 부터는 변경된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아닌 기타 영역(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회계, 관리인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별 보수교육 대상자 상세기준은 ‘202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의 제2장 교육대상 <표1> 참조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