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