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는데, 자격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면제 사유가 되나요?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그 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별도의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