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내용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으로서 수강생들에게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용설치가 아닌 대여도 가능합니다.
교육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교육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교육 개설 시 1회 교육 당 최소 2평점 이상으로 구성
② 한 과목당 최대 3평점 이하로 개설할 것을 권고함
③ 분기별 교육 개설 시 해당분기의 20% 이상은 2~6평점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을 권고함.(8평점 교육 뿐 아니라 그 외 평점으로도 교육을 개설하여 대상자들의 교육 선택의 다양성과 수강 편의성을 높여야 함)
※ 상세내용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보수교육센터-보수교육소개-공지사항)의 제5장 교육방법 및 기준 참조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 준수, ②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 ③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 교육 자료집 등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으로서 수강생들에게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용설치가 아닌 대여도 가능합니다.
교육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교육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교육 개설 시 1회 교육 당 최소 2평점 이상으로 구성
② 한 과목당 최대 3평점 이하로 개설할 것을 권고함
③ 분기별 교육 개설 시 해당분기의 20% 이상은 2~6평점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을 권고함.(8평점 교육 뿐 아니라 그 외 평점으로도 교육을 개설하여 대상자들의 교육 선택의 다양성과 수강 편의성을 높여야 함)
※ 상세내용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보수교육센터-보수교육소개-공지사항)의 제5장 교육방법 및 기준 참조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 준수, ②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 ③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 교육 자료집 등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