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기관 3
  •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 준수, ②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 ③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 교육 자료집 등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