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을 강의한 시간은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한 해에 이수한 평점은 그 다음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실시 후 15~20일 이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기수의 수강 일정이 종료되고 15~20일 이후에 이수확인 및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이수현황이 검색되지 않으시는 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교육이 인정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 따른 지연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점 부여 과정
① 보수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기관에서 시행을 하며 교육 계획부터 결과까지 각 실시기관은 본 협회로부터 교육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② 교육 종료 후, 본래 계획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지 본 협회로 ‘결과보고서’와 ‘수료자명단’을 제출하고 있으며(교육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 본 협회는 해당 교육을 평가 한 후 수료자에게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권 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영역, 사회복지실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영역으로만 연간 이수하여야 하는 8평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이버교육은 전체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 인정 가능하며, 나머지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협회 보수교육 운영관리시스템(보수교육센터)을 통하여 개인별 평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를 사용해서 보수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것은 기관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따라서 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가 보수교육에 참가할 경우, 공가로 허가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강의한 시간은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한 해에 이수한 평점은 그 다음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실시 후 15~20일 이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기수의 수강 일정이 종료되고 15~20일 이후에 이수확인 및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이수현황이 검색되지 않으시는 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교육이 인정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 따른 지연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점 부여 과정
① 보수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기관에서 시행을 하며 교육 계획부터 결과까지 각 실시기관은 본 협회로부터 교육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② 교육 종료 후, 본래 계획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지 본 협회로 ‘결과보고서’와 ‘수료자명단’을 제출하고 있으며(교육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 본 협회는 해당 교육을 평가 한 후 수료자에게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권 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영역, 사회복지실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영역으로만 연간 이수하여야 하는 8평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이버교육은 전체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 인정 가능하며, 나머지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협회 보수교육 운영관리시스템(보수교육센터)을 통하여 개인별 평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를 사용해서 보수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것은 기관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따라서 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가 보수교육에 참가할 경우, 공가로 허가하여야 합니다.
[공문] [법적의무교육]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