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및 평점 인정 관련 7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8시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별도 승인절차 없이 8시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이수 가능하도록 2020년 2차 지침 개정을 통해 변경되었음)

  • 보수교육을 강의한 시간은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다음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실시 후 15~20일 이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기수의 수강 일정이 종료되고 15~20일 이후에 이수확인 및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이수현황이 검색되지 않으시는 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교육이 인정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 따른 지연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점 부여 과정

    ① 보수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기관에서 시행을 하며 교육 계획부터 결과까지 각 실시기관은 본 협회로부터 교육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② 교육 종료 후, 본래 계획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지 본 협회로 ‘결과보고서’와 ‘수료자명단’을 제출하고 있으며(교육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 본 협회는 해당 교육을 평가 한 후 수료자에게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2021년 상반기까지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별 평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1년 하반기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를 통해 신청하고 이수한 보수교육은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필요시 해당 종사자가 기관에 별도 보고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 근거, 보수교육참여를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공가처리 또는 교육명령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수교육 운영지침(p81)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공문] [법적의무교육]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 협조 요청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