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8시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별도 승인절차 없이 8시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이수 가능하도록 2020년 2차 지침 개정을 통해 변경되었음)
보수교육을 강의한 시간은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다음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실시 후 15~20일 이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기수의 수강 일정이 종료되고 15~20일 이후에 이수확인 및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이수현황이 검색되지 않으시는 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교육이 인정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 따른 지연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점 부여 과정
① 보수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기관에서 시행을 하며 교육 계획부터 결과까지 각 실시기관은 본 협회로부터 교육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② 교육 종료 후, 본래 계획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지 본 협회로 ‘결과보고서’와 ‘수료자명단’을 제출하고 있으며(교육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 본 협회는 해당 교육을 평가 한 후 수료자에게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2021년 상반기까지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별 평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를 통해 신청하고 이수한 보수교육은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필요시 해당 종사자가 기관에 별도 보고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 근거, 보수교육참여를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공가처리 또는 교육명령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수교육 운영지침(p81)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공문] [법적의무교육]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 협조 요청 (업데이트 예정)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8시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별도 승인절차 없이 8시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이수 가능하도록 2020년 2차 지침 개정을 통해 변경되었음)
보수교육을 강의한 시간은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다음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실시 후 15~20일 이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기수의 수강 일정이 종료되고 15~20일 이후에 이수확인 및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이수현황이 검색되지 않으시는 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교육이 인정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 따른 지연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점 부여 과정
① 보수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기관에서 시행을 하며 교육 계획부터 결과까지 각 실시기관은 본 협회로부터 교육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② 교육 종료 후, 본래 계획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지 본 협회로 ‘결과보고서’와 ‘수료자명단’을 제출하고 있으며(교육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 본 협회는 해당 교육을 평가 한 후 수료자에게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2021년 상반기까지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별 평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를 통해 신청하고 이수한 보수교육은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필요시 해당 종사자가 기관에 별도 보고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 근거, 보수교육참여를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공가처리 또는 교육명령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수교육 운영지침(p81)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공문] [법적의무교육]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 협조 요청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