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해당 종사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 2021년 상반기까지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별 평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1년 하반기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를 통해 신청하고 이수한 보수교육은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필요시 해당 종사자가 기관에 별도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