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한 처분을 한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교육 대상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한 처분을 한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교육 대상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