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어 면책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세부사안은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의무 이수자가 교육 미이수 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교육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따라서,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한 처분을 한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 처리하는 등)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어 면책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세부사안은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의무 이수자가 교육 미이수 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교육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따라서,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한 처분을 한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 처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