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

  •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어 면책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세부사안은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의무 이수자가 교육 미이수 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교육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따라서,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한 처분을 한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 처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