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21년4월20일)

이경희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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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토론문

이경희(노인전문요양원 해피존 원장)

 

1. 작년 대전노동권익센터에서의 대전지역 노인장기요양보호사 실태조사 토론 이후 다시 시의회에서 노인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토론회를 마련해 준 채계순 의원을 비롯한 대전광역시의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많은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원화된 감독기관의 존재로 인하여 통제는 강화되었지만 바람직한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것이다. 특히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방문요양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민영화된 부분으로 인식하여 방치되고 있다. 고령사회의 긍정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되어 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시장화한 후 비영리성을 강화하였다고 하나 제도의 바람직한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감소되면서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최소의 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서비스의 공공성이나 책임성 보다는 기관 운영의 적자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관리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서비스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서비스는 일반 재화의 공급과는 여러 차이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일반 재화와는 달리 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진현상의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처우개선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또는 기관 운영자에 대한 불신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서비스 수가 산출이 이루어지다보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는 매년 열악해지고 있으며 그나마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조정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고용된 모든 종사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비하여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공공성 및 일정 수준의 서비스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이 보험수가라는 이유만으로 국고보조금 형태의 호봉제 실시와 같은 제도 변화를 시행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지급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장기근속에 따른 서비스 경험이 보존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4. 위에서 언급한 운영비와 인건비의 분리 지급은 지방정부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근보적인 제도 개역으로 가능할 수 밖에 없으나, 지방정부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대하여 제도 개혁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처우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시행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판단한다.

 

5. 두 발표문을 통해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몇 가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민영화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및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 확보를 위해 호봉제가 반영된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립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에 지친 장기요양요원들을 위한 쉼터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요양서비스의 경우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심리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안정적 고용환경의 제공과 더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전문교육 등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요양시설종사자에게 발생하는 부당한 고용계약 및 부적절한 민원이나 법률적 다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낮은 수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악한 처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특별수당(또는 복지포인트)의 지급도 필요하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수가와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분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공통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원래 목적에 따라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을 포괄하여 운영하는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등을 공공화하기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사회서비스원의 규모룰 축소시켜 제한된 모습으로 운영하지만, 과거 독립적인 사립학교 법인을 교육청 관리 형태로 이루어낸 만큼 법인 또는 개인시설의 운영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한다면 굳이 시설까지 공공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력 통제를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민영화 후 일부 시설운영자들의 비도덕적인 운영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선 또는 차선의 정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민영화 또는 시장화된 서비스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감독권을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 단순히 재정운영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권에만 머물러서도 안되며, 바람직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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