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 유감

이경희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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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 근거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을 통한 부칙을 통해 앞의 법률규정에 대한 제한규정인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왜 변경되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개정법률 입법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한규정인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입법취지를 보면 “최소납부세제의 입법취지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성실히 조세를 부담하는 타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도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38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고, 납세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유감인 것은 입법취지에 나타난 행정부의 시각에서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몰이해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납세능력에 대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주요 자산인 부동산을 제공하여 성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이지만 자산에 대한 처분권이나 담보권 등 재산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제한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뿐이다. 의무는 늘 권리와 짝을 이루고 있고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재산세(물론 최소납부기준이라는 명목으로 감세를 하고 있으나)를 부과하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법인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처분권이나 담보권과 같은 재산 운영에 필요한 그 어떠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찾기 힘들다. 법인 운영을 위한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납세능력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현 시점에서의 비영리법인의 납세능력은 시설운영에 따른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 모집을 통해 가능할 뿐인데, 현실적으로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납세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역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세형평성이라는 이유도 적절하지 않다. 입법취지를 보면 마치 사회복지법인이 성실히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목적을 위해 재산권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기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몰이해나 편견이 행정부에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인 것 같아 자괴감을 느낀다. 이러한 법률개정이 제때에 바로 잡히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그나마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불어 단순히 재산세 부과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존재 이유와 그 역할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선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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