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권익센터 토론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이경희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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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1.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 감정노동실태조사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많은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원화된 감독기관의 존재로 인하여 통제는 강화되었지만 바람직한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것이다. 특히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방문요양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민영화된 부분으로 인식하여 방치되고 있다. 고령사회의 긍정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은 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다.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시장화한 후 비영리성을 강화하였다고 하나 제도의 바람직한 수행을 위한 지원은 감소되면서 최소의 재원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기관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서비스의 왜곡현상이 타나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서비스는 일반 재화의 공급과 여러 차이를 갖고 있지만 특히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처우개선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또는 기관 운영자에 대한 불신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서비스 수가 조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는 매년 열악해지고 있으며 그나마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조정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비하여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보다 공격적인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보험수가라는 이유만으로 국고보조금 형태의 호봉제 실시와 같은 제도 변화를 시행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지급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장기근속에 따른 서비스 경험이 보존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할 것이다.

 

4. 위에서 언급한 운영비와 인건비의 분리 지급은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자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변화 요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처우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보고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판단한다.

 

5.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요양보호서비스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직무(보고서 79쪽)’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보고서의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립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요양서비스의 경우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심리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종사자에게 발생하는 부적절한 민원이나 법률적 다툼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낮은 수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악한 처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특별수당의 지급도 필요하다. 보험수가와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분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공통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서비스원의 확장가능성은 결국 예산 확보와 관련이 있어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애초 사회서비스공단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된 만큼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기요양시설로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보고서(85쪽)에서 언급된 노동조합 조직의 역할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비용제한적이고 통제중심적인 현재의 모습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 단위의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어찌 보면 갑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외된 을과 병의 관계에서 제도 운영이 개선될 여지는 전무하다. 노조보다는 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전국협회 조직을 통해 수가 협상과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 판단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및 공급주체는 매우 다양하기에 여러 편차가 존재하고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별 요양원의 원장으로 개진하는 개인 의견인 만큼 다양한 소리의 하나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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