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지난 2월 김인식 의원, 체계순 의원을 찾아뵙고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인건비 기준, 고충처리와 권익지원센터 등의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대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하였으며, 현재 입법되어 사회복지사 회원에게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사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입법예고(시의회 홈페이지) : https://url.kr/po4jtk
우리협회는 지난 2월 김인식 의원, 체계순 의원을 찾아뵙고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인건비 기준, 고충처리와 권익지원센터 등의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대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하였으며, 현재 입법되어 사회복지사 회원에게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사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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