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2008. 10. 29. 제 정
2009. 02. 10. 1차 개정
2010. 07. 15. 2차 개정
2019. 01. 31. 3차 개정
2023. 02.26. 4차 개정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5장(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42조(지방사회복지사협회) 5항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1. 31>
제1조의2(명칭)
①이 회의 명칭은“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로 한다.
②이 회 명칭의 영문표기는 "DAEJEO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며 그 약칭은 DJASW로 한다. <신설 2019. 01. 31>
제1조의3(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둔다. <신설 2019. 01. 31>
제2조(회원)
①(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우리 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대전지역에 근무하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또는 회원가입에 대한 청원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01.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명부를 비치․관리 한다. <개정 2019. 01.31.>
③이 회 회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중앙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01.31.>
④(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1. 31>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2.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납부
3. 이 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제3조(업무)
①이 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관과 정책․방침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2.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협회에 해당하는 업무
3. 지회의 조직 · 운영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4. 지역사회복지 증진
5.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지원
6.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 안내 및 신청접수 업무
7.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상 7명 이하(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운영위원 15명 이상 50명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19. 01.31.>
4. 감사 2명
제5조(임원의 선임 등) ①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개정 2019. 01. 31>
②<삭제 2023.01.26.>
③이 회의 임원중, 부회장,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신설 2019.01.31.> <개정 2023.01.26.>
④이 회의 회장선출 및 임원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 01. 31>
제6조(임원의 임기)
①이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01. 31>
③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신설 2019. 01. 31>
④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01. 31>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 01. 31>
제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제4조의 임원이 이 회의 회원자격이 상실한 때와 제2조 제1항에 의해 이 회의 회원자격이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중앙협회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9. 01. 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설 2019. 01. 31>
제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이 회를 감사하는 일
제10조(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절 대 의 원
제11조(대의원총회)
①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2월 이내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9. 01. 31.> <개정 2023. 01.26.>
③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의원의 구성)
①(대의원의 구분)대의원은 추천직대의원과 중앙대의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01. 31>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당연직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을 말한다.
3. 중앙대의원은 협회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중앙협회 대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 01. 31>
②(대의원의 총 수)대의원의 총 수는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의 총수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01. 31>
2. 삭제 <2019. 01. 31>
3. 중앙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3조(대의원 선출 방법)
①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1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으로 당해년도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하되, 복수 추천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9. 01. 31>
② 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제출된 추천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회원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경력이 같은 경우 추천인의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대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중앙대의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01. 31>
제14조(대의원의 자격)
① 대의원은 이 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기준일은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0. 07. 15>
1. 삭제 <2010. 07. 15>
②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 한다. <개정 2010. 07. 15>
2. 삭제 <2010. 07. 15>
③삭제 <2010. 07. 15>
제15조(대의원의 임기)
①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1. 31>
1. 이 회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 한다.
2. 중앙 대의원은 중앙협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보궐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
①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임원 선출권과 의안발의, 심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0. 07. 15>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단, 유고시 대의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임원 선출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0. 07. 15>
③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출석 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개정 2010. 07. 15>
④대의원은 협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07. 15>
제17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①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이 회의 운영규정 개정 및 제규정 제․개정
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8조(대의원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대의원총회 의사록)
대의원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명이상이 기명날인 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대의원선출공고)
대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에 이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1. 31>
제2절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
①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별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
①이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은 이 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01. 31>
4.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5.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회 장 단
제26조(회장단회의)
①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위 원 회
제27조(위원회)
①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옹호, 권익증진과 자질향상 등 이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자산의 구분․관리)
①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제2항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회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중앙협회 지원금,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01. 31>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예산회계 일반)
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회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처)
①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9. 01. 31>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외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01. 31>
③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총괄하고 이 회의 업무를 지도·관리한다.<개정 2019. 01. 31>
④기타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협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 01. 31>
제34조(제규정)
① 이 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다음의 별도규정을 둔다.
1.회원규정
2.선거규정
3.위원회규정
4.보수규정
5.인사규정
6.복무규정
7.여비규정
8.위임전결규정
제3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 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