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
2013
04. 「대전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 발족 및 천명 서명운동 실시
0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실시
0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장 및 공포
08.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12. 제3대 대의원 구성 / 「제15회 대전사회복지사의 밤 - 한마음의 날」 실시
2012
04. 4.11 총선 대비 정책협약식 및 토론회 실시 / 제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전국사회복지사대축제 실시
04. - 10.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실시
05. - 10. 현장실습지도자양성과정 기초교육 2·3기 실시
06. - 11. 「사회복지 전문성을 깨우다」 사회복지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2011
03. 제6대 장창수 회장(前 용문종합사회복지관장) 취임
04. 지역사회 조직가 양성과정 10주
05.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준비 과제」 /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도자 교육 /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대만
06. 정책토론회 「보편적 복지의 전망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 실시
09. 사회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민생복지상담학교 교육사업」 실시
10. 명품복지아카데미 「지역사회조직가 양성과정 Ⅱ」 실시
10. 공동모금회 지원 제안기획사업 「Case Management 디딤터 사업」사례 매뉴얼 발간
12. 공동모금회 지원 제안기획사업 「Case Management 디딤터 사업」 보고회 실시
2010
03.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04.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사회복지정책공청회 「사회복지사 근로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제시」 실시
05. 대전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 해외연수 「캄보디아&베트남」
08.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초청 간담회 실시
10. 제2대 대의원 구성 / 「민선5기 대전지역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실시
11. 제12회 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실시
2009
01. 온라인 권익상담소 개소
03. 공동모금회 지원 「현장 수퍼비전 발전을 위한 현장 수퍼바이저 지원사업」 실시
05.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역할」 실시
09. 사회복지대안학교 15주 사업 실시
11. 성년후견제도 전달체계 구축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제11회 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실시
12.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실시(17회)
2008
03. 제5대 장창수 회장(前 용문종합사회복지관장) 취임
04. - 05.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대응방안 세미나(총4회)
05. 실습 수퍼바이저 교육 실시
06.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기획과 전략 교육 실시
07. 대전지역 CEO 윤리경영
09.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분과위원회 발대식 / 사회복지사 실무교육 실시
10. 200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설명회 개최
11. 제10회 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