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
2001
04. 대전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가족치료」 실시
08. 사회복지관 및 기관 운영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사업 실시
2000
02.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정기 총회 매년 실시
04. 「사회복지사 정보화 교육」 72시간 실시
05. 「사회복지 실천윤리 워크샵」 5주 과정 실시
1999
02. 제1대 이재현(前 생명종합사회복지관장) 회장 취임 ·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창립 총회
04. 공공근로 재가복지 사회복지사 교육 및 기관 배치
12. 「대전 사회복지인 송년의 밤」 행사 실시
1975
03. 대전·충남사회복지사협회 창립
1967
04.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창립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