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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수교육센터 입퇴사자 등록방법

관리자
2025-12-22
조회수 44


[기관]
대상자 등록 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 접속

2. 기관 회원 로그인

 3. 퀵메뉴(재직 및 퇴직자 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4. 나의민원 - 보수교육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퇴사자 등록 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 접속

 2. 기관 회원 로그인

 3. 퀵메뉴(재직 및 퇴직자 관리) - 해당 대상자 선택 - 퇴사처리

 4. 나의민원 - 보수교육관리 - 대상자관리 - 해당 대상자 선택 - 퇴사처리

 

 

[개인]

 퇴사처리 방법 ※ 개인은 대상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 접속

 2. 개인회원 로그인

 3. 퀵메뉴(퇴사등록)- 퇴사처리

 4. 나의민원 - 경력관리(퇴사신청) - 퇴사처리



[퇴직자 등록 시 증빙서류]

- 기관발행 서류(직인날인 필수): 경력증명서 또는 퇴직원 등

- 정부기관 발행서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유효기한 내 서류만 인정하며, 별도 유효기한 표기가 없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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