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정책과-3178(2026.02.25.)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참석 보장 요청 안내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금년도 보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를 적극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으니, 교육 참가방법(대면/비대면)과 관계없이 교육권이 보장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결근처리, 개인연차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의거 재직자의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를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를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기관아이디 로그인-나의민원-보수교육관리-대상자관리-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온라인 녹화형 교육 수강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 수강을 권고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정책과-3178(2026.02.25.)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참석 보장 요청 안내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금년도 보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를 적극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으니, 교육 참가방법(대면/비대면)과 관계없이 교육권이 보장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결근처리, 개인연차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의거 재직자의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를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를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기관아이디 로그인-나의민원-보수교육관리-대상자관리-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온라인 녹화형 교육 수강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 수강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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