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자동으로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면제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3급 → 2급, 2급 → 1급 등의 승급이나 재교부의 경우는 신규취득이 아니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면제신청 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개인아이디 로그인
2) ‘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면제/이의신청내역’ 메뉴로 이동 후 ‘면제신청’ 버튼 클릭
3) 면제연도&면제유형 선택, 면제 사유 작성,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하여 신청 완료
4) 면제신청 승인(신청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확인되면 완료
-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3항에 의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교육에 대해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3항에 의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교육에 대해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 가능한 사유(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등급별 사회복지사]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영역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보수교육 면제신청에 대한 심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합니다.
- 정부기관 발행서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효기한 내 서류만 인정하며, 별도 유효기한 표기가 없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기관아이디, 개인아이디 모두 퇴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또는 퇴직원과 같은 기관발행 서류(직인날인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준비 후 신청
[기관아이디]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기관아이디 로그인
2) ‘재직 및 퇴직자 관리’ 퀵메뉴 클릭 또는 ‘나의 민원-보수교육관리-대상자관리’ 메뉴로 이동
3) 퇴사자 성명 클릭
4) ‘퇴사처리’ 버튼 클릭
5) 근무종료일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후, ‘퇴사신청’ 버튼으로 신청 완료
[개인아이디]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인아이디 로그인
2) ‘나의민원-경력관리(퇴사신청)’ 메뉴로 이동
3) ‘퇴사처리’ 버튼 클릭
4) 근무종료일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후, ‘퇴사신청’ 버튼으로 신청 완료
*퇴사신청에 대한 승인은 7일 이내 처리됨
[재직자 등록]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 기관아이디 로그인
2-1) ‘재직 및 퇴직자 관리’ 퀵메뉴 클릭
2-2) ‘나의민원-보수교육관리-대상자관리’ 메뉴로 이동
3) ‘대상자 신규등록(재직자 등록)’ 클릭
4) 성명&생년월일 입력하고 검색 후, 해당 대상자 옆 ‘선택’ 버튼 클릭
5) 직급&직종&근무시작일 입력하고 ‘교육대상자 등록’ 버튼으로 완료
[재직자 직종 변경]
1~2) 과정 재직자 등록과 동일
3) 직종 변경 대상자 성명 클릭
4) 근무 정보 내 ‘직종변경’ 버튼 클릭
5) 이전 직종 종료일 선택-변경할 직종 선택-변경 직종 시작일 선택 후 ‘직종변경’ 버튼으로 완료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자동으로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면제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3급 → 2급, 2급 → 1급 등의 승급이나 재교부의 경우는 신규취득이 아니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면제신청 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개인아이디 로그인
2) ‘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면제/이의신청내역’ 메뉴로 이동 후 ‘면제신청’ 버튼 클릭
3) 면제연도&면제유형 선택, 면제 사유 작성,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하여 신청 완료
4) 면제신청 승인(신청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확인되면 완료
-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3항에 의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교육에 대해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3항에 의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교육에 대해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 가능한 사유(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별 사회복지사]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영역별 사회복지사]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수교육 면제신청에 대한 심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합니다.
- 정부기관 발행서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효기한 내 서류만 인정하며, 별도 유효기한 표기가 없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기관아이디, 개인아이디 모두 퇴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또는 퇴직원과 같은 기관발행 서류(직인날인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준비 후 신청
[기관아이디]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기관아이디 로그인
2) ‘재직 및 퇴직자 관리’ 퀵메뉴 클릭 또는 ‘나의 민원-보수교육관리-대상자관리’ 메뉴로 이동
3) 퇴사자 성명 클릭
4) ‘퇴사처리’ 버튼 클릭
5) 근무종료일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후, ‘퇴사신청’ 버튼으로 신청 완료
[개인아이디]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인아이디 로그인
2) ‘나의민원-경력관리(퇴사신청)’ 메뉴로 이동
3) ‘퇴사처리’ 버튼 클릭
4) 근무종료일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후, ‘퇴사신청’ 버튼으로 신청 완료
*퇴사신청에 대한 승인은 7일 이내 처리됨
[재직자 등록]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 기관아이디 로그인
2-1) ‘재직 및 퇴직자 관리’ 퀵메뉴 클릭
2-2) ‘나의민원-보수교육관리-대상자관리’ 메뉴로 이동
3) ‘대상자 신규등록(재직자 등록)’ 클릭
4) 성명&생년월일 입력하고 검색 후, 해당 대상자 옆 ‘선택’ 버튼 클릭
5) 직급&직종&근무시작일 입력하고 ‘교육대상자 등록’ 버튼으로 완료
[재직자 직종 변경]
1~2) 과정 재직자 등록과 동일
3) 직종 변경 대상자 성명 클릭
4) 근무 정보 내 ‘직종변경’ 버튼 클릭
5) 이전 직종 종료일 선택-변경할 직종 선택-변경 직종 시작일 선택 후 ‘직종변경’ 버튼으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