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사업
 대전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에서 지원하며, 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3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사업 소개
회복지원
 개인심리지원사업
  • 지원내용: 전문상담소 연계 심리검사 1회 및 상담 5회기 진행
  • 진행절차: 신청 및 선정-상담기관 연계-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진행(총 6회기)-상담 종결
 집단상담지원사업
  • 지원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집단심리지원 프로그램(예술치료 등)
권익지원
 함께힘내 권익상담소
  • 상담내용: 권익과 관련된 내용(노무 및 처우개선사업 등)
  • 근로,급여,경력, 취업규칙 등 노무상담
    휴일, 휴가 사용 등 처우개선휴가 포함 상담
    불법적운영, 근로기준법 위반 등 내용
    윤리강령 및 전문성 위배 행동
    권익침해, 기관 내 갈등(괴롭힘 등)
    대전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 관련
  • 상담방법
       1) 협회 홈페이지 권익상담소 게시판 활용(비밀보장)
       2) 상담 링크를 통한 신청(https://bit.ly/권익상담소)
       3) 유선 신청(042-254-7108)
 위기대응매뉴얼교육
  • 교육내용: 대전지역 생활시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위기대응매뉴얼 활용법 교육 (위기대응매뉴얼 이해 및 종사자 위기예방체계, 위기상황별 대응방안 및 사후관리)
권익향상 리더십 워크숍
  • 사업내용: 시설장을 대상으로 조직 내 인권 감수성 및 권익 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실천 중심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운영
권익향상
 인식개선 활동
  • 사업내용: 사회복지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권익향상 프로젝트
  • 감정노동 존중 및 소진 예방을 위한 활동 진행(사회복지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인권아카데미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및 권익을 주제로 한 특강 운영
안전체계
구축
 권익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권익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권익지원 회의 진행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조사연구사업)
  • 대전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권익 보호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