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사업
대전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에서 지원하며,
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3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사업 소개
회복지원 | 개인심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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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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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지원 | 함께힘내 권익상담소
1) 협회 홈페이지 권익상담소 게시판 활용(비밀보장) 2) 상담 링크를 통한 신청(https://bit.ly/권익상담소) |
위기대응매뉴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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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향상 리더십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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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향상 | 인식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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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향상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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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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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계구축 | 권익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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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조사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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