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제2호, 「회규관리규정」 제12조제1항, 「선거규정」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의견을 2024년 2월, 정기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 '25년 선거 시행 예정 협회: 중앙, 강원,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 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피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개정 후 (현행) | 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
피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본 안내문 3-3) 참조
2. 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 개정 후(현행) |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 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 2018. 07. 17.> | <좌동> |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07. 17.> | <좌동> |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 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6월30일까지로 한다. |
3.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1) 기본 원칙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 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 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 ‘선거권’에만 적용되고, ‘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회장 선거일은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선거가 있는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 다만,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 「선거규정」 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 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 선거일이 3월이면 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 9월이 되므로,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 보궐선거일이 8월이면 2월말일까지입니다. - 보궐선거일이 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
2) 선거일이 `25년 12월인 경우, 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
`22년 납부 | `23년 납부 | `24년 납부 | `25년 1~6월 중 소급납부 | 선거권 인정 여부 | 인정 및 불인정 사유 |
○ | ○ | ○ | × | 인정 | 3개년 연속 납부 (기존 인정 범위) |
× | ○ | ○ | ○ | 인정 | 3개년 중 1년 1회 소급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 | × | ○ | ○ | 인정 |
○ | ○ | × | ○ | 인정 |
× | × | ○ | ○ | 불인정 | 3개년 중 1년 1회만 소급 가능 |
○ | × | × | ○ | 불인정 |
× | ○ | × | ○ | 불인정 |
× | × | × | ○ | 불인정 |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인정)
3)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선거일 | 소급납부가능기간 | 사유 |
`26년 12월 선거 | `26.1.1.~6.30. | ① 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 선거시행연도 1월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 즉,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 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② 또한, 보궐선거는 「선거규정」 제37조에 따라 “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 이번 개정 「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
`26년 11월 선거 | `26.1.1.~5.31. |
`26년 10월 선거 | `26.1.1.~4.30. |
`26년 9월 선거 | `26.1.1.~3.31. |
`26년 8월 선거 | `26.1.1.~2.30. |
`26년 7월 선거 | `26.1.1.~1.31. |
`26년 6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6년 5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6년 4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6년 3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6년 2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6년 1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5년 12월 선거 | `25.1.1.~6.30. |
`25년 11월 선거 | `25.1.1.~5.31. |
`25년 10월 선거 | `25.1.1.~4.30. |
`25년 9월 선거 | `25.1.1.~3.31. |
`25년 8월 선거 | `25.1.1.~2.30. |
`25년 7월 선거 | `25.1.1.~1.31. |
`25년 6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5년 5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5년 4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5년 3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5년 2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25년 1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끝.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제2호, 「회규관리규정」 제12조제1항, 「선거규정」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의견을 2024년 2월, 정기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 '25년 선거 시행 예정 협회: 중앙, 강원,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현행)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본 안내문 3-3) 참조
2. 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 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 2018. 07. 17.>
<좌동>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07. 17.>
<좌동>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 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6월30일까지로 한다.
3.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1) 기본 원칙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 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 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 ‘선거권’에만 적용되고, ‘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회장 선거일은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선거가 있는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 다만,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 「선거규정」 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 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 선거일이 3월이면 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 9월이 되므로,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 보궐선거일이 8월이면 2월말일까지입니다.
- 보궐선거일이 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2) 선거일이 `25년 12월인 경우, 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
`22년 납부
`23년 납부
`24년 납부
`25년
1~6월 중
소급납부
선거권
인정 여부
인정 및 불인정 사유
○
○
○
×
인정
3개년 연속 납부
(기존 인정 범위)
×
○
○
○
인정
3개년 중 1년 1회 소급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
○
○
인정
○
○
×
○
인정
×
×
○
○
불인정
3개년 중 1년 1회만
소급 가능
○
×
×
○
불인정
×
○
×
○
불인정
×
×
×
○
불인정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인정)
3)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선거일
소급납부가능기간
사유
`26년 12월 선거
`26.1.1.~6.30.
① 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 선거시행연도 1월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 즉,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 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② 또한, 보궐선거는 「선거규정」 제37조에 따라 “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 이번 개정 「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26년 11월 선거
`26.1.1.~5.31.
`26년 10월 선거
`26.1.1.~4.30.
`26년 9월 선거
`26.1.1.~3.31.
`26년 8월 선거
`26.1.1.~2.30.
`26년 7월 선거
`26.1.1.~1.31.
`26년 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 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 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 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 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 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12월 선거
`25.1.1.~6.30.
`25년 11월 선거
`25.1.1.~5.31.
`25년 10월 선거
`25.1.1.~4.30.
`25년 9월 선거
`25.1.1.~3.31.
`25년 8월 선거
`25.1.1.~2.30.
`25년 7월 선거
`25.1.1.~1.31.
`25년 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