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의 실습 유효기간 도래로 인한 실습기관 재선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대상 기관에서는 재선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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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19.8.12. 신설, ‘20.1.1.시행)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19.11.14. 시행)
□ 주요내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신청 대상
○ 재선정 대상
·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선정 유효기간이 ‘25.12.31. 종료되는 기관
·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선정 유효기간이 ‘26.06.15. 종료되는 기관
(* 붙임 재선정 대상기관 및 기관아이디 확인 필수)
구분 | 대상 기관 | 비고 |
재선정 | ‘25.12.31. 유효기간 종료 기관 | 이번 재선정 신청 누락 시, 유효기간 종료 후 실습 불가 |
‘26.06.15. 유효기간 종료 기관 |
□ 재선정 신청 기간 및 일정
일정 | 내용 |
`25. 8. 1.(금) ~ | 신청 공고 |
`25. 9. 8.(월) ~ 9. 26.(금) | 신청 접수기간 |
`25. 9. 8.(월) ~ 10. 24.(금) | 1차 심사 기간 |
`25. 10. 27.(월) | 1차 심사 결과 안내 |
`25. 10. 27.(월) ~ 11. 7.(금) |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 |
`25. 10. 27.(월) ~ 11. 28.(금) |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심사(2차 심사) |
`25. 12. 23.(화) | 재선정 결과 공고 |
※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 이후 서류 보완 불가
(예시1) 9/26 서류 제출→심사 진행→심사기준 충족→통과)
(예시2)9/26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10/27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11/7 보완서류 제출→2차 심사 진행→심사기준 미충족→재보완 불가→미선정
(예시3) 9/26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10/27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11/8 보완서류 제출→심사 불가→미선정
□ 재선정시 유효기간: 2026.01.01.~2028.12.31.(3년간)
□ 신청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기관회원 가입/로그인
※ 붙임 '2025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대상 기관' 파일에서 대상기관 아이디 확인(아이디가 아닐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로 문의)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기관아이디 로그인 ⇒ 실습기관 신청 ⇒ 재선정 신청
※ 실시기관으로 선정받은 기관 중 재선정 대상 기관에만 재선정 신청 버튼 노출
※ 신청 버튼은 `25.09.08.(월)부터 활성화됨.
※ 실습지도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재직자)로 등록되어야지만 신청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관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 관리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③ 기관실습 실시기관 유의사항 정독 및 정보 활용 동의서 확인
④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실습지도자 등록 후 신청
※ 재선정 신청이어도 신규 신청에 준하게 모든 신청 서류 제출 필요(* 하단 제출서류 참고)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실습기관
①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상기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 실습지도자의 선정기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전년도(2025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 제출서류
구분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
공통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실습기관 |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기타 기관설립 근거 서류 ③-1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실습지도자 |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⑥ 보수교육 이수증(2025년도) |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⑥ 보수교육 이수증(2025년도) |
실습내용 | ⑦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⑧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⑦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⑧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공고
○ 선정 공고일: ‘25. 12. 23.(화) 예정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선정기관명, 선정결과, 선정유효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피선정기관의 보호를 위해 ‘미선정’ 기관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 유효기간
○ 선정 후 3년간(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가능
□ 기타 안내사항(필독)
○ 현재 재직 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과거 근무 기관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관별로 각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내 기관설치신고법령은 시설신고증 기준으로 기재
○ 과거 근무 기관이 비사회복지시설일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과 기관 법령 확인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실무경험확인서 내 근무기간은 반드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형태로 기재 필요(ex. 2017.08.02.~2024.04.08.)
○ 실무경험확인서 내 직종은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도록 작성 필요(직위 기재시 인정 불가)
○ 상근확인서류와 실무경험확인서 상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하니, 두 기관이 동일 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과거 근무 기관이 폐업한 경우, 폐업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과거 근무 기관에 근무 기관명, 직종, 근무 기간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바람
□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
※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문의 게시판(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고 확인하기(클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의 실습 유효기간 도래로 인한 실습기관 재선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대상 기관에서는 재선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목적
○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19.8.12. 신설, ‘20.1.1.시행)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19.11.14. 시행)
□ 주요내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신청 대상
○ 재선정 대상
·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선정 유효기간이 ‘25.12.31. 종료되는 기관
·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선정 유효기간이 ‘26.06.15. 종료되는 기관
(* 붙임 재선정 대상기관 및 기관아이디 확인 필수)
구분
대상 기관
비고
재선정
‘25.12.31. 유효기간 종료 기관
이번 재선정 신청 누락 시, 유효기간 종료 후 실습 불가
‘26.06.15. 유효기간 종료 기관
□ 재선정 신청 기간 및 일정
일정
내용
`25. 8. 1.(금) ~
신청 공고
`25. 9. 8.(월) ~ 9. 26.(금)
신청 접수기간
`25. 9. 8.(월) ~ 10. 24.(금)
1차 심사 기간
`25. 10. 27.(월)
1차 심사 결과 안내
`25. 10. 27.(월) ~ 11. 7.(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
`25. 10. 27.(월) ~ 11. 28.(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심사(2차 심사)
`25. 12. 23.(화)
재선정 결과 공고
※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 이후 서류 보완 불가
(예시1) 9/26 서류 제출→심사 진행→심사기준 충족→통과)
(예시2)9/26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10/27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11/7 보완서류 제출→2차 심사 진행→심사기준 미충족→재보완 불가→미선정
(예시3) 9/26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10/27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11/8 보완서류 제출→심사 불가→미선정
□ 재선정시 유효기간: 2026.01.01.~2028.12.31.(3년간)
□ 신청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기관회원 가입/로그인
※ 붙임 '2025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대상 기관' 파일에서 대상기관 아이디 확인(아이디가 아닐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로 문의)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기관아이디 로그인 ⇒ 실습기관 신청 ⇒ 재선정 신청
※ 실시기관으로 선정받은 기관 중 재선정 대상 기관에만 재선정 신청 버튼 노출
※ 신청 버튼은 `25.09.08.(월)부터 활성화됨.
※ 실습지도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재직자)로 등록되어야지만 신청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관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 관리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③ 기관실습 실시기관 유의사항 정독 및 정보 활용 동의서 확인
④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실습지도자 등록 후 신청
※ 재선정 신청이어도 신규 신청에 준하게 모든 신청 서류 제출 필요(* 하단 제출서류 참고)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실습기관
①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상기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 실습지도자의 선정기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전년도(2025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 제출서류
구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공통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온라인 신청서 대체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온라인 신청서 대체
실습기관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기타 기관설립 근거 서류
③-1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실습지도자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⑥ 보수교육 이수증(2025년도)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⑥ 보수교육 이수증(2025년도)
실습내용
⑦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⑧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⑦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⑧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공고
○ 선정 공고일: ‘25. 12. 23.(화) 예정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선정기관명, 선정결과, 선정유효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피선정기관의 보호를 위해 ‘미선정’ 기관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 유효기간
○ 선정 후 3년간(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가능
□ 기타 안내사항(필독)
○ 현재 재직 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과거 근무 기관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관별로 각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내 기관설치신고법령은 시설신고증 기준으로 기재
○ 과거 근무 기관이 비사회복지시설일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과 기관 법령 확인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실무경험확인서 내 근무기간은 반드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형태로 기재 필요(ex. 2017.08.02.~2024.04.08.)
○ 실무경험확인서 내 직종은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도록 작성 필요(직위 기재시 인정 불가)
○ 상근확인서류와 실무경험확인서 상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하니, 두 기관이 동일 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과거 근무 기관이 폐업한 경우, 폐업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과거 근무 기관에 근무 기관명, 직종, 근무 기간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바람
□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
※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문의 게시판(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고 확인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