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 목적
○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19.8.12. 신설, ‘20.1.1.시행)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19.11.14. 시행)
□ 주요내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신청 대상
○ 신규 선정 대상
- 신청 접수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 받지 않은 기관
○ 재선정 대상
- 선정 유효기간이 `26.06.15. 종료되는 실시기관
※ 선정 유효기간이 `26.06.15.에 종료되는 실시기관은 `26.06.16.~ 06.30.기간 동안 실습 진행 불가함
(실습 진행 불가 기간 동안 실습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 선정 취소 예정)
※ 재선정 기관이어도 실습기관 관리번호 신규 부여될 수 있음
□ 신규(재) 선정 신청 기간 및 일정
| 일정 | 세부내용 |
| 2. 23.(월)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공고 |
| 3. 3.(화) ~ 3. 27.(금)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신청접수 |
| 3. 3.(화) ~ 4. 15.(수) | 1차 심사 기간 |
| 4. 16.(목) | 1차 심사 결과 공고 |
| 4. 16.(목) ~ 5. 8.(금) | 이의신청 접수 및 서류보완 기간 |
4. 16.(목) ~ 5. 29.(금)
| 이의신청 및 보완서류 심사 (2차 심사) |
| 6. 23.(화)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결과 공고 |
※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 이후 서류 보완 불가
(예시1) 3/27 서류 제출→심사 진행→심사기준 충족→통과
(예시2) 3/27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4/16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5/8 보완서류 제출→2차 심사 진행→심사기준 미충족 →재보완 불가→미선정
(예시3) 3/27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4/16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5/9 보완서류 제출→심사 불가→미선정
□ 신규(재) 선정시 유효기간: 2026. 7. 1. ~ 2029. 6. 30. (3년간)
□ 신청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기관회원 가입/로그인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기관아이디 로그인 ⇒ 실습기관 신청 ⇒ 신규또는 재선정 신청
(정보변경 또는 취소 신청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 버튼은 `26.03.03.(월)부터 활성화
※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신규 신청 불가
※ 실습지도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재직자)로 등록되어야지만 신청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관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 관리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③ 기관실습 실시기관 유의사항 정독 및 정보 활용 동의서 확인
④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실습지도자 등 등록 후 신청
⑤ 신청 후 접수 취소(신청 취소)할 경우 접수 기간 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절대 신청 불가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실습기관
①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상기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 실습지도자의 선정기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전년도(2025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26.05.08.까지 2025년 보수교육 이수 완료한 자만 선정 가능
※ `26.05.08.까지 면제대상자의 경우 필히 면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이수 여부 심사처에서 별도 확인하므로 이수증 제출하지 않음
③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 제출서류
| 구분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
| 공통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 실습기관 |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정관 -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 기타 기관설립 근거 서류 ③-1 사회복지사업 수행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 실습지도자 |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
| 실습내용 | ⑥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⑦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⑥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⑦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 기타 안내사항(필독)
○ 현재 재직 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과거 근무 기관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관별로 각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내 기관설치신고법령은 시설신고증 기준으로 기재
○ 과거 근무 기관이 비사회복지시설일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과 기관 확인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실무경험확인서 내 근무기간은 반드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형태로 기재 필요 (ex. 2017.08.02.~2024.04.08.)
○ 실무경험확인서 내 직종은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도록 작성 필요 (직위 기재시 인정 불가)
○ 상근확인서류와 실무경험확인서 상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하니,
두 기관이 동일 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과거 근무 기관이 폐업한 경우, 폐업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과거 근무 기관의 근무 기관명, 직종, 근무 기간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바람
□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
※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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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목적
○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19.8.12. 신설, ‘20.1.1.시행)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19.11.14. 시행)
□ 주요내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신청 대상
○ 신규 선정 대상
- 신청 접수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 받지 않은 기관
○ 재선정 대상
- 선정 유효기간이 `26.06.15. 종료되는 실시기관
※ 선정 유효기간이 `26.06.15.에 종료되는 실시기관은 `26.06.16.~ 06.30.기간 동안 실습 진행 불가함
(실습 진행 불가 기간 동안 실습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 선정 취소 예정)
※ 재선정 기관이어도 실습기관 관리번호 신규 부여될 수 있음
□ 신규(재) 선정 신청 기간 및 일정
※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 이후 서류 보완 불가
(예시1) 3/27 서류 제출→심사 진행→심사기준 충족→통과
(예시2) 3/27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4/16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5/8 보완서류 제출→2차 심사 진행→심사기준 미충족 →재보완 불가→미선정
(예시3) 3/27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4/16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5/9 보완서류 제출→심사 불가→미선정
□ 신규(재) 선정시 유효기간: 2026. 7. 1. ~ 2029. 6. 30. (3년간)
□ 신청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기관회원 가입/로그인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기관아이디 로그인 ⇒ 실습기관 신청 ⇒ 신규또는 재선정 신청
(정보변경 또는 취소 신청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 버튼은 `26.03.03.(월)부터 활성화
※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신규 신청 불가
※ 실습지도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재직자)로 등록되어야지만 신청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관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 관리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③ 기관실습 실시기관 유의사항 정독 및 정보 활용 동의서 확인
④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실습지도자 등 등록 후 신청
⑤ 신청 후 접수 취소(신청 취소)할 경우 접수 기간 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절대 신청 불가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실습기관
①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상기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 실습지도자의 선정기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전년도(2025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26.05.08.까지 2025년 보수교육 이수 완료한 자만 선정 가능
※ `26.05.08.까지 면제대상자의 경우 필히 면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이수 여부 심사처에서 별도 확인하므로 이수증 제출하지 않음
③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 제출서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정관
-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 기타 기관설립 근거 서류
③-1 사회복지사업 수행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⑥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⑦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⑥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⑦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기타 안내사항(필독)
○ 현재 재직 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과거 근무 기관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관별로 각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내 기관설치신고법령은 시설신고증 기준으로 기재
○ 과거 근무 기관이 비사회복지시설일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과 기관 확인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실무경험확인서 내 근무기간은 반드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형태로 기재 필요 (ex. 2017.08.02.~2024.04.08.)
○ 실무경험확인서 내 직종은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도록 작성 필요 (직위 기재시 인정 불가)
○ 상근확인서류와 실무경험확인서 상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하니,
두 기관이 동일 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과거 근무 기관이 폐업한 경우, 폐업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과거 근무 기관의 근무 기관명, 직종, 근무 기간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바람
□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
※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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