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6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계획 공고

관리자
2026-08-21
조회수 67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목적

  ○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19.8.12. 신설, ‘20.1.1.시행)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19.11.14. 시행)

 

□ 주요내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신청 대상

○ 신규 선정 대상: 신청 접수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 받지 않은 기관

○ 재선정 대상: 선정 유효기간이 `26.12.31. 종료되는 실시기관

 

□ 신규(재) 선정 신청 기간 및 일정

일정

세부내용

2026. 8. 10.(월)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공고

2026. 9. 1.(화) ~ 9. 23.(수)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신청접수

2026. 9. 1.(화) ~ 10. 16.(금)

1차 심사 기간

2026. 10. 19.(월)

1차 심사 결과 공고

2026. 10. 19.(월) ~ 11. 6.(금)

이의신청 접수 및 서류보완 기간

2026. 10. 19.(월) ~ 11. 20.(금)

이의신청 및 보완서류 심사 (2차 심사)

2026. 12. 22.(화)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결과 공고

※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 이후 서류 보완 불가

   (예시1) 9/23 서류 제출→심사 진행→심사기준 충족→통과

   (예시2) 9/23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10/19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11/6 보완서류 제출

               →2차 심사 진행→심사기준 미충족→재보완 불가→미선정

   (예시3) 9/23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10/19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11/21 보완서류 제출

               →심사 불가→미선정

 

□ 신규(재) 선정시 유효기간: 2027. 1. 1.~2029. 12. 31.(3년간)

 

□ 신청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기관회원 가입/로그인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기관아이디 로그인 ⇒ 실습기관 신청 ⇒ 신규 또는 재선정 신청

      (정보변경 또는 취소 신청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 버튼은 `26.09.01.(화)부터 활성화

      ※ 기관회원 가입된 아이디의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실제 제출된 서류 상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신청 불가. 신청했더라도 미선정 처리 될 수 있음.

       ※ 실습지도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재직자)로 등록되어야지만 신청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관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 관리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③ 기관실습 실시기관 유의사항 정독 및 정보 활용 동의서 확인

  ④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실습지도자 등 등록 후 신청

  ⑤ 신청 후 접수 취소(신청 취소)할 경우 접수 기간 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절대 신청 불가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실습기관

    ①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상기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 실습지도자의 선정기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전년도(2026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선정 시 유효기간이 `27.01.01.에 시작하므로 2026년도 보수교육 이수 필수

      ※ `26.12.24.까지 2026년 보수교육 이수 완료한 자만 선정 가능

      ※ `26.12.24.까지 면제대상자의 경우 필히 면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 `26.12.24.까지 보수교육 이수 예정자가 최종 선정 결과 공고에서 ‘조건부 선정’되었더라도 기한 내 보수교육 미이수할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 이수 여부 심사처에서 별도 확인하므로 이수증 제출하지 않음

   ③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 제출서류

구분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공통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실습기관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기타 기관설립 근거 서류

③-1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실습지도자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실습내용

⑥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⑦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⑥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⑦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기타 안내사항(필독)

○ 현재 재직 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과거 근무 기관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관별로 각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

    (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내 기관설치신고법령은 시설신고증 기준으로 기재

○ 과거 근무 기관이 비사회복지시설일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과 기관 확인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실무경험확인서 내 근무기간은 반드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형태로 기재 필요(ex. 2017.08.02.~2024.04.08.)

○ 실무경험확인서 내 직종은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도록 작성 필요(직위 기재시 인정 불가)

○ 상근확인서류와 실무경험확인서 상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하니, 두 기관이 동일 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과거 근무 기관이 폐업한 경우, 폐업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과거 근무 기관의 근무 기관명, 직종, 근무 기간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바람

 

□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

※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문의 게시판(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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