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5년 보수교육 운영안내 주요개정사항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수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용, 실시기관용 통합(전체)
○ (운영안내 통합) 1부 사회복지사용, 2부 실시기관용 통합.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추가(P20)
○ (사회복지시설 추가)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추가 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를 보수교육 대상자에 추가함.
3. 영역별 및 등급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평점 구체화(p25)
○ (자격구분 구체화) 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모호한 경계를 표를 통해 가시적으로 변경함.
4. 강사 기준 확대(P39)
○ (교수 기준 확대) 실무자 기준과 같이 퇴직 후 보수교육 강사 자격 유지를 위한 기준 마련
2025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5년 보수교육 운영안내 주요개정사항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수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용, 실시기관용 통합(전체)
○ (운영안내 통합) 1부 사회복지사용, 2부 실시기관용 통합.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추가(P20)
○ (사회복지시설 추가)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추가 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를 보수교육 대상자에 추가함.
3. 영역별 및 등급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평점 구체화(p25)
○ (자격구분 구체화) 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모호한 경계를 표를 통해 가시적으로 변경함.
4. 강사 기준 확대(P39)
○ (교수 기준 확대) 실무자 기준과 같이 퇴직 후 보수교육 강사 자격 유지를 위한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