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기관 유형 및 직종, 직급 등에 따른 보수교육 의무대상을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 포함(단,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당해 연도 6개월(183일) 미만 근로자 제외
✔당해 연도 퇴사자 제외
✔단, 퇴사 후 이직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 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 제외(승급자는 해당 없음)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기관 유형 및 직종, 직급 등에 따른 보수교육 의무대상을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 포함(단,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당해 연도 6개월(183일) 미만 근로자 제외
✔당해 연도 퇴사자 제외
✔단, 퇴사 후 이직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 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 제외(승급자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