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의무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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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3-12 18:07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을 설치근거법으로 두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번호 2번)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서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042-254-7108
필요 시,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042-254-7108
사회복지기관 유형 및 직종/직급에 따른 보수교육 의무 대상 여부를
첨부파일(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안내지,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안내 파일.pdf]은 현재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시설유형을 클릭하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종 및 직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