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복지정책과-2977(2025.2.24.)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참석보장 요청 안내드립니다.
□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으니, 교육 참가방법(대면/비대면)에 상관없이 교육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교육 참여 시 개인연차 사용 등의 불리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이유로 온라인 녹화형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까지 집합교육 수강을 권고 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복지정책과-2977(2025.2.24.)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참석보장 요청 안내드립니다.
□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으니, 교육 참가방법(대면/비대면)에 상관없이 교육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교육 참여 시 개인연차 사용 등의 불리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이유로 온라인 녹화형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까지 집합교육 수강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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