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안내(2025.2.20.수정)

관리자
2023-09-22
조회수 610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기관 유형 및 직종, 직급 등에 따른 보수교육 의무대상을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 포함(단,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당해 연도 6개월(183일) 미만 근로자 제외

✔당해 연도 퇴사자 제외

✔단, 퇴사 후 이직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 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 제외(승급자는 해당 없음)


📢2025.2.20. 추가 내용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북한이탈주민법」제15조2 근거)와 지역보조기기센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가 사회복지시설로 추가된 바, 해당 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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