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 소개


신청절차


자격증 신청 수수료

- 수수료
  자격증발급비(1만원), 회원증 발급비(1만원), 신규연회비(5만원)


- 납부계좌
  국민은행 480401-04-076644(예금주: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입금 시 본인확인을 위해 입금자명(보내는 사람)에 '성함+생년월일' 기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의 단체입니다. 협회는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회비는 협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의 회비 동참은 사회복지사의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협회 회원 혜택 알아보기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층 806호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구비서류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일부 교육 기관에서 인터넷 서류 발급 시 PDF로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 서류는 하단에 "사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출력하셔야 원본 서류가 되오니 제출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1급 (국가시험 합격자)

-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 후 출력)


2급 (사회복지학과 졸업자)

-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 후 출력)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2급 (사회복지교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자)

-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 후 출력)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학점인정증명서≠졸업증명서로 대체 불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2급 (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급 (4년제 이상 외국대학 졸업자_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급 → 2급 승급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 이전 자격증 원본 1부


재발급(분실, 개명)

- 자격증재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 후 출력)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