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자격증 신청/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문)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전공 무관하게 최종학력이 전문대학(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했다면 심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을 대학교(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이수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이수를 시작한 경우 종전법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추가된 교과목만 2019년 이전에 이수 또는 이수를 시작한 경우 그 과목은 인정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20년도 추가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예시1)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개론’을 들은 경우: 종전법 대상자 해당함
예시2) 2019년도까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만 들은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함
■ 대학원(박사):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또는 사회사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석사)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자(타전공) :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한 자
■ 전문학사 또는 학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자격증 신청/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문)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전공 무관하게 최종학력이 전문대학(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했다면 심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을 대학교(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이수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이수를 시작한 경우 종전법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추가된 교과목만 2019년 이전에 이수 또는 이수를 시작한 경우 그 과목은 인정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20년도 추가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예시1)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개론’을 들은 경우: 종전법 대상자 해당함
예시2) 2019년도까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만 들은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함
■ 대학원(박사):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또는 사회사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석사)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자(타전공) :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한 자
■ 전문학사 또는 학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