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을 이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교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 등록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 필요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교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학위증) 원본과 성적증명서 원본은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발급 증빙서류 중 외국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시 이전에 발급 받아둔 원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대조공증본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번역공증본 원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외국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불가능)
■ 공통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출력 가능)
- 재발급 수수료
■ 별도 구비서류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 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 개명 내역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 확인 필요
※ 분실 재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제출 불필요
※ 자격증 재발급 신청자도 신규/승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결격사유 조회를 합니다(내국인, 외국인 모두 결격사유 조회 진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개인 아이디 로그인 후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 안에 있는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최종학력 및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와 함께 대전사회복지사협회로 서류 등기발송 및 수수료/연회비를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된 이후 바로 발급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중앙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류 도착 후 약 3~4주 소요됩니다. (집중 발급기간인 2~5월 / 7~10월에는 4~5주 이상 소요)
※ 결격사유 조회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6조제6항)
■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을 이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교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 등록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 필요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교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학위증) 원본과 성적증명서 원본은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발급 증빙서류 중 외국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시 이전에 발급 받아둔 원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대조공증본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번역공증본 원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외국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불가능)
■ 공통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출력 가능)
- 재발급 수수료
■ 별도 구비서류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 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 개명 내역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 확인 필요
※ 분실 재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제출 불필요
※ 자격증 재발급 신청자도 신규/승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결격사유 조회를 합니다(내국인, 외국인 모두 결격사유 조회 진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개인 아이디 로그인 후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 안에 있는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최종학력 및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와 함께 대전사회복지사협회로 서류 등기발송 및 수수료/연회비를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된 이후 바로 발급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중앙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류 도착 후 약 3~4주 소요됩니다. (집중 발급기간인 2~5월 / 7~10월에는 4~5주 이상 소요)
※ 결격사유 조회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