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외국국적자는 정부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 대사관, 경찰청 등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증명서 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서류와 해당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번역본과 공증본 원본 제출 필요
※ 위 서류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 공지사항 > ★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안내' 게시글 참고
게시글 링크: https://www.welfare.net/lic/common-board/inform-list/inform-detail?name=190975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4.1.23.>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국적자는 정부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 대사관, 경찰청 등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증명서 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서류와 해당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번역본과 공증본 원본 제출 필요
※ 위 서류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 공지사항 > ★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안내' 게시글 참고
게시글 링크: https://www.welfare.net/lic/common-board/inform-list/inform-detail?name=190975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4.1.23.>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