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1급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신청 후 자격번호가 부여된 날짜입니다.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최종학력이 전문학사 학위일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시험 당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신입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신입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대상이 됐다면 별도의 실무경험 불필요
학위를 취득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본 내용과 상이합니다.
<2급 자격 대상>
·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이수
·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이수
단, 반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여야 함.
※ 이외의 석사학위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필요 (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 확인 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1급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신청 후 자격번호가 부여된 날짜입니다.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최종학력이 전문학사 학위일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시험 당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신입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신입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대상이 됐다면 별도의 실무경험 불필요
학위를 취득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본 내용과 상이합니다.
<2급 자격 대상>
·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이수
·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이수
단, 반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여야 함.
※ 이외의 석사학위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필요 (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