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노무)
시설장의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은 65세, 종사자의 경우 60세, 조리원 65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며 인건비 지원 관련해 보조금 지급기관(구청, 지자체 등)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의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 조리원 등 구인난이 심한 직종 및 도서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재량) 판단하에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가능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00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해당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0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할 수 있습니다.
※ 00년 1월 1일 이전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경력 인정 여부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정하는 경력에 대해 인정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인건비 교부 관련된 유사 경력 등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의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은 65세, 종사자의 경우 60세, 조리원 65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며 인건비 지원 관련해 보조금 지급기관(구청, 지자체 등)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의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 조리원 등 구인난이 심한 직종 및 도서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재량) 판단하에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가능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00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해당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0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할 수 있습니다.
※ 00년 1월 1일 이전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경력 인정 여부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정하는 경력에 대해 인정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인건비 교부 관련된 유사 경력 등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