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미숙아의 경우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해야합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전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별로 1년씩 주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와 비교해서 휴가일수가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휴가일수에서 재직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준 총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관리의 필요상 회계연도(1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연도 다음해 동일한 기산일(1월 1일)에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사연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미숙아의 경우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해야합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전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별로 1년씩 주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와 비교해서 휴가일수가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휴가일수에서 재직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준 총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별도(1·2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회계연도 기준)는 기존 직원들과 동일하게 7월 기관의 연차 사용 촉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 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관리의 필요상 회계연도(1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연도 다음해 동일한 기산일(1월 1일)에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사연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 연차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