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노무)


근로시간 4

특정 근로시간대가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 두 가지 이상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가산임금은 각각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분은 휴일가산 50%와 연장가산 50%가 모두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겹치는 경우에는 야간가산 50%가 추가되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50%를 더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설날·삼일절·성탄절 등 공휴일(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 약정휴일: 취업규칙에 규정된 시설창립일 등

원칙적으로 토요일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의해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예비 엄마와 태아, 모두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후 여성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4주 더 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