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노무)


직장 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판정,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