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종사자 처우개선제도)


휴가제도 8

시비지원시설의 경우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하나, 수당의 지급은 시설마다 지급 가능한 항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시설 및 지도감독 소관부서(시, 자치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의 경우 수당을 제외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생활임금 수준)

정신계열(질병코드를 가진) 질환의 경우에도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치료 시에는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요양기간 등의 증빙서류를 시설에 제출하시어 시설장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60일 초과는 불가능합니다. 2024년도 12월 A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30일 사용시, 2025년도 동일한 사유인 A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는 최대 3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다른 B질병 발병으로 유급병가 사용시 2025년도의 남은 기간 30일 사용 가능합니다.(연 60일 범위)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일, 요양기간 등 상세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졸업식은 학교행사이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1월 1일 기준 만4세라면, 그 해에는 생일이 지나 만5세가 되더라도 보육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 장기근속휴가를 분할없이 사용한 경우, 3년 후인 2028년에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5년 8월 31일 경우 2028년 9월 1일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대전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제도의 휴가제도는 법적 근거에 의한 강행규정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단체,센터 포함)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시설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 지침 및 시설에서 관련 규정 제정 후 제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