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은 전국 종합건강검진 병·의원에서 가능하며, 대전시 사회복지 종사자 종합건강검진 항목을 제안한 병·의원은 종사자가 검진기관 선택 시 참고 사항으로 다양한 검진항목 등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된 병·의원 검진 시에는 건강검진 접수 시,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검진자로 접수되어야 제안된 검사 항목 혜택 가능합니다.
※ 제안서 파일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계획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되는 종사자 중 임산부의 경우에는 종합건강검진 또는 임신 기간 중 산전 검사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전검사의 경우, 기본혈액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양수검사 등 가능하며,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와 함께 검사 내용과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별표4] 시설회계 세출 예산과목 구분표 상 종합건강검진비는 "인건비 항-기타후생경비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건강검진 시 공가(1일) 실시 가능하나, 이는 대전시 복리후생제도로 시설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 후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본 휴가제도는 법적 근거에 의한 강행규정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권고사항으로 시설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여건에 맞게 운영 가능합니다.
검진기관은 전국 종합건강검진 병·의원에서 가능하며, 대전시 사회복지 종사자 종합건강검진 항목을 제안한 병·의원은 종사자가 검진기관 선택 시 참고 사항으로 다양한 검진항목 등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된 병·의원 검진 시에는 건강검진 접수 시,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검진자로 접수되어야 제안된 검사 항목 혜택 가능합니다.
※ 제안서 파일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계획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되는 종사자 중 임산부의 경우에는 종합건강검진 또는 임신 기간 중 산전 검사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전검사의 경우, 기본혈액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양수검사 등 가능하며,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와 함께 검사 내용과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종합건강검진은 1회 검진 시에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며, 나눠서 차감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진기관에 부인과 등 검진시설·검진의가 부재하여 추가 병·의원의 검진이 불가피할 경우, 검진비용을 합산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고 불용처리 됩니다. 또한 금년도 검진대상자 미수검 시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청구 금액에 맞게 지원됩니다.
※ 예를 들어, 종합건강검진비용이 18만원인 경우 20만원이 아닌 실제 청구한 금액인 18만원만 지원됩니다.
검진 실시 후, 종사자 본인이 병원에서 선(先) 결제를 하시고, 추후 검진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을 소속 시설에 제출하시면, 시설에서 신 청서류 검토 후, 종사자 개인의 계좌로 2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격년제 지원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국가 건강검진에 따른 출생연도 홀, 짝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어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종사자 본인만 대상이 되며,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검진일 기준 현 소속기관 1년 이상 재직자 기준은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시설 간 인사이동의 경우, 근무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되시는 경우, 육아휴직 종사자도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