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제도 일부 개정 자세히 보기 ➔ 💡 (인건비)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자세히 보기 ➔ |
☑️ 대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 회원 단체입니다. ☑️ 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협회는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납부한 회비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회원의 회비 동참으로 사회복지사의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1,328명의 대전사회복지사들이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전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의 단체입니다. 더 많은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지,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25년 1월까지 개인회원 454명(기존 274명, 신규 117명, 평생 63명)과 100개 기관의 874명 사회복지사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연회비 납부 회원이벤트 「2025년 연회비 납부 OPEN RUN!」 |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협회가 회원의 단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회비납부로 함께해 주세요!
• 참여 기간: 2025. 1. 1.(수) ~ 2. 28.(금) • 참여 대상: 기간 내 대전협회 회비 납부 회원 및 단체납부 기관 ※ 2025년 연회비 납부회원(개인, 단체 모두) 자동 응모
|
📢 2025년 단체연수지원사업 현장의 의견을 받습니다!
우리 협회는 대전광역시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25년 대전사회복지종사자 단체연수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2025년 제1차 정기운영위원회 2025년 1월 23일(목) 2024년 정기감사보고, 2024년 회원 및 자격접수현황, 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지침 개정(보완) 계획,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계획, (한사협) 2025 전국 사회복지사 대회에 대한 보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5년 제1차 정책위원회 2025년 1월 8일(수) 유급병가제도 지침 개정(보완) 계획,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계획, 전국사회복지사대회 등이 보고사항과 더불어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2025년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월 9일(목)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더욱 나은 교육사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위원회의 노력이 돋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
📢 '선거권'의 적용 범위 일부 확대_소급납부 |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 주요 개정 사항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별표 9) 추가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 주요 개정 사항 - 신규 시설 추가(지역보조기기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사회복지시설 인정기준 명시 -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참고사항 수정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특례) 채용 규정 완화 -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관련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준용하여 보험청구권 등 압류 금지 규정 추가‧안내 - 시설 및 법인 경력 인정 기준 명확화 및 확대
|
📢 202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일부 개정 및 지원 계획 안내 |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을 위한 함께힘내 권익상담소 운영 |
🎉사회복지사 다이어리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
2025년 사회복지사 다이어리 이벤트로 진행했던 '행운의 그림을 찾아라!' 다이어리 속 행운의 그림을 찾은 회원님들 축하드립니다!
당첨인증샷도 찰칵! 이벤트에 즐겁게 참여해주시고 인증사진도 예쁘게 찍어주신 우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처음 발을 내딛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이민홍 신입사회복지사 회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웰컴키트를 서프라이즈로 신청해주신 선배사회복지사와 신입사회복지사를 환영해주는 동료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
대전사회복지사협회와 대전사회복지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지난 1월 11일(토),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시험보시는 분들에게 합격의 기를 팍팍! 드리기 위해 응원 현수막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며,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5년 1월 사회복지사 인터뷰는 우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우찬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2025년 연회비 납부하고, 대사협 회원복리서비스를 혜택을 누리세요!
경조사 지원, 공로패 전달, 건강검진 패키지, 사회복지사 다이어리, 프로필 및 사진촬영, 여가 및 생활지원, 대전사회복지사 복지몰, 문화지원, 교육비 할인 등 다양한 복리서비스를 대전사회복지사 회원님들께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로 연락해 주세요.
|
발행처 :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발행인 : 이진희 / 편집인 : 강지훈 이메일 : djasw@hanmail.net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6호 |
|
|
☑️ 대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 회원 단체입니다.
☑️ 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협회는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납부한 회비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회원의 회비 동참으로 사회복지사의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기간: 2025. 1. 1.(수) ~ 2. 28.(금)
• 참여 대상: 기간 내 대전협회 회비 납부 회원 및 단체납부 기관
※ 2025년 연회비 납부회원(개인, 단체 모두) 자동 응모
유급병가제도 지침 개정(보완) 계획,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계획, 전국사회복지사대회 등이 보고사항과 더불어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더욱 나은 교육사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위원회의 노력이 돋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별표 9) 추가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주요 개정 사항
- 신규 시설 추가(지역보조기기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사회복지시설 인정기준 명시
-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참고사항 수정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특례) 채용 규정 완화
-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관련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준용하여 보험청구권 등 압류 금지 규정 추가‧안내
- 시설 및 법인 경력 인정 기준 명확화 및 확대
다이어리 속 행운의 그림을 찾은 회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처음 발을 내딛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이민홍 신입사회복지사 회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