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족센터 공고 제2024 – 05호
대전광역시가족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우수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 04. 02. 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 |
채용분야 | 직위 | 담당직무 | 인원 | 채용기간 |
1) 진로설계지원 (구.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다채움)) | 팀원 |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설계 지원 - 다문화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 다문화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 설계 지원 ∙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 1명 | ∙ 24.04.22.~24.12.31. ※ 근로계약기간은 해당 사업 운영 기간이 연장될 경우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가능 ※ 만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가능 |
2)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도사 | 팀원 |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진단·평가, 교육 및 부모상담 등 - 센터 내부 및 외부 유관기관 수업 진행 ∙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 1명 |
※ 수습기간 3개월 적용 ※ 성별·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나 응시원서 내 채용분야 체크필수 |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보수 | 근무지 |
1) 진로설계지원 (구.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다채움)) | 주 5일(9:00~18:00) 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12:00~13:00) | ∙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안내 호봉기준에 따름 - 가족수당, 종사자특별수당, 급량비, 명절상여금 별도지급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
2)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도사 |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에 따라 연장 및 휴일 근무로 근무시간 및 형태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체 휴무 가능 |
가. 응시 자격
채용분야 | 자격기준 |
1) 진로설계지원 (구.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다채움)) | ∙ 각 호(가~라) 중 1가지 이상 갖춘 자는 지원 가능 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사례관리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갖춘 자 또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진로 지도 등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도사 | ∙ 각 호(가~다) 중 1가지 이상 갖춘 자는 지원 가능 가.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나.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 언어치료사 및 언어발달지도사로 1년이상 근무한 자 |
나. 채용 기준
응시연령 : 정년(만 60세) 1년 미만인 자는 응시 불가
임용관련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다음 결격사유(1~14)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3. 채용신체검사결과(「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4. 「2024년 가족사업안내」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가.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 24. 04. 02.(화) ~ 24. 04. 11.(목) 17:00 까지
합격발표 : 24. 04. 12.(금) 14:00, 홈페이지 합격자 게시 및 개별통지
나. 2차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4. 04. 15.(월) ~ 16.(화) 중,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내 진행
※ 정확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전형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선발방법 : 심사위원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선발
가.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17시까지)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이메일(dj9989@hanmail.net)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파일명 : 입사지원_지원자성명_생년월일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 인정기준 |
공통 (필수) | 응시원서 | ∙ 별도로 첨부된 기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
자기소개서 | ∙ 별도로 첨부된 기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별도로 첨부된 기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
졸업 및 성적증명서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지원자격기준의 관련학과 확인) |
해당자 | 경력(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이전 근무지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 ∙ 응시자격기준 및 가산점 증빙용 |
건강가정사 | ∙ 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 |
※ 각 증명서류의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예정으로, 응시원서 상에 기재한 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판명 시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
다. 문 의 처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사무국) ☎ 042-252-9989 → 내선 5번 연결
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가능
나. 경력 기간은 공고일 기준이며,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센터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접수하지 않음.
다. 지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될 수 있음.
라. 적격자 없을 때,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채용서류의 반환은 불합격발표를 시점으로 14일 이내로 청구 가능,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끝.
취업취약계층 범주 |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
대전광역시가족센터 공고 제2024 – 05호
2024년 제 5차 직원채용 공고(재공고)
대전광역시가족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우수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 04. 02.
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
Ⅰ.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직위
담당직무
인원
채용기간
1) 진로설계지원
(구.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다채움))
팀원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설계 지원
- 다문화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 다문화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 설계 지원
∙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1명
∙ 24.04.22.~24.12.31.
※ 근로계약기간은 해당 사업 운영 기간이 연장될 경우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가능
※ 만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가능
2)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도사
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진단·평가, 교육 및 부모상담 등
- 센터 내부 및 외부 유관기관 수업 진행
∙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1명
※ 수습기간 3개월 적용
※ 성별·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나 응시원서 내 채용분야 체크필수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시간
보수
근무지
1) 진로설계지원
(구.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다채움))
주 5일(9:00~18:00) 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12:00~13:00)
∙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안내 호봉기준에 따름
- 가족수당, 종사자특별수당, 급량비, 명절상여금 별도지급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2)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도사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에 따라 연장 및 휴일 근무로 근무시간 및 형태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체 휴무 가능
3
응시 자격 및 채용 기준
가. 응시 자격
채용분야
자격기준
1) 진로설계지원
(구.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다채움))
∙ 각 호(가~라) 중 1가지 이상 갖춘 자는 지원 가능
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사례관리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갖춘 자 또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진로 지도 등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도사
∙ 각 호(가~다) 중 1가지 이상 갖춘 자는 지원 가능
가.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나.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 언어치료사 및 언어발달지도사로 1년이상 근무한 자
나. 채용 기준
응시연령 : 정년(만 60세) 1년 미만인 자는 응시 불가
임용관련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다음 결격사유(1~14)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3. 채용신체검사결과(「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4. 「2024년 가족사업안내」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Ⅱ. 채용절차 및 일정
1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 24. 04. 02.(화) ~ 24. 04. 11.(목) 17:00 까지
합격발표 : 24. 04. 12.(금) 14:00, 홈페이지 합격자 게시 및 개별통지
나. 2차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4. 04. 15.(월) ~ 16.(화) 중,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내 진행
※ 정확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전형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선발방법 : 심사위원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선발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17시까지)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이메일(dj9989@hanmail.net)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파일명 : 입사지원_지원자성명_생년월일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인정기준
공통
(필수)
응시원서
∙ 별도로 첨부된 기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자기소개서
∙ 별도로 첨부된 기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별도로 첨부된 기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졸업 및 성적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지원자격기준의 관련학과 확인)
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이전 근무지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제출
관련 자격증 사본
∙ 응시자격기준 및 가산점 증빙용
건강가정사
∙ 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
※ 각 증명서류의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예정으로, 응시원서 상에 기재한 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판명 시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
다. 문 의 처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사무국) ☎ 042-252-9989 → 내선 5번 연결
3
유의사항
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가능
나. 경력 기간은 공고일 기준이며,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센터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접수하지 않음.
다. 지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될 수 있음.
라. 적격자 없을 때,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채용서류의 반환은 불합격발표를 시점으로 14일 이내로 청구 가능,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끝.
취업취약계층 범주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