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완료(~9/27)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휴직 대체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명한희
2021-09-17
조회수 3172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력을 모집합니다. 가족 사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대상

담당사업

직급

인원

자격기준

주요업무

기타

다문화가족사례관리

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1

○ 사례관리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학사학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운전가능한 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및 제반업무

근무기간 : 2021년 10월 1일~ 2022년 9월30일

※ 급여는 2021년 여성가족부 지침 호봉 기준

※ 수습기간 3개월 적용 

※ 관련학과 및 관련사업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사일이 연기될 수 있음.


2.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1년 9월 17일(금) ~ 9월 27일(월) 18시까지

○ 합격발표 : 2021년 9월 28일(화) 오전 9시 이후,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aejeon.familynet.or.kr) 채용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나. 면접전형

○ 일자 및 장소 : 2021년 9월 29일(수),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세부장소 개별공지)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합격자 선발 : 2021년 9월 29일 18시


3. 접수 및 문의

가. 방법 : 우편 및 이메일(dj9997@hanmail.net), 방문접수(평일 09-17시까지)

이메일 접수시 파일명 : 입사지원_지원자성명(사업명)_제출일 (예:입사지원_홍길동(다문화사례관리지원)_20210917)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문의 : 042-931-9987(특성화사업팀)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필수-당 센터 양식)

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필수)

다.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라.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유의사항)

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가능

나.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이며 접수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센터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다.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채용될 수 있음

취업취약계층 범주

○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라.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채용서류의 반환은 불합격발표를 시점으로 14일 이내로 청구 가능함. (우편, 방문접수에 한함)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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