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급 임시자격 증명서라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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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03-08 16:47
안녕하세요. 대전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자격증 신청시, 접수일로 부터 약 3주정도 후에 자격번호가 부여됩니다. 자격번호가 나온 날짜부터 자격증명서 출력이 가능하오며, 실물 자격증 수령까지는 약 한달정도 소요됩니다.(자격증명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격증명서 출력방법 안내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에서 사회복지사 전환->상단에 증명서 발급 클릭 후 절차대로 진행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협회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격증 신청시, 접수일로 부터 약 3주정도 후에 자격번호가 부여됩니다. 자격번호가 나온 날짜부터 자격증명서 출력이 가능하오며, 실물 자격증 수령까지는 약 한달정도 소요됩니다.(자격증명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격증명서 출력방법 안내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에서 사회복지사 전환->상단에 증명서 발급 클릭 후 절차대로 진행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협회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실습 강의 들으러 가서 들은 건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후 발급기간이 대략 3~4주 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만약 그 기간 전에 취업하는 곳에 서류를 내야 하면 사회복지 자격증 예정증명서? 이런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증명서가 존재하며, 만약 존재한다면 신청 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증명서가 실물 자격증 발급 전에 발급해 줄 수있는 임시 자격 증명서 인지 아니면 단순한 문서인지요?
즉 그 증명서가 임시사회복지사자격증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