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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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06-14 16:30
안녕하세요 대전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경력(호봉) 인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관리 지침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0쪽~265쪽을 살펴보시면, 100% 인정, 80% 인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살펴봤을 때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의 경우 소관부처가 교육부입니다.
현재 취업하신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부처로 시설관리 안내 상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별도 경력인정에 관련해서는 274쪽 "3. 별도 경력인정 관련" 내용으로는 소관 사업의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 따라 학교내 사회복지 업무 수행 등의 경우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경력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의 복지업무 등에 대한 경력산정에 대해서 시설에 자치구에 질의하셔서 경력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협회 게시글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링크 : https://www.djasw.or.kr/139/?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9729831&t=board)
사회복지경력(호봉) 인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관리 지침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0쪽~265쪽을 살펴보시면, 100% 인정, 80% 인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살펴봤을 때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의 경우 소관부처가 교육부입니다.
현재 취업하신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부처로 시설관리 안내 상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별도 경력인정에 관련해서는 274쪽 "3. 별도 경력인정 관련" 내용으로는 소관 사업의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 따라 학교내 사회복지 업무 수행 등의 경우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경력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의 복지업무 등에 대한 경력산정에 대해서 시설에 자치구에 질의하셔서 경력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협회 게시글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링크 : https://www.djasw.or.kr/139/?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9729831&t=board)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동복지(양육)시설에 생활지도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생활지도원 공고에는 채용필수자격이 사회복지사 2급이상 또는 유초중등 교사 자격증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1급, 보육교사 1급을 소지하고, 경력으로는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만 8년의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호봉산정을 위해 경력인정범위를 알아보니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사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이상의 필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교육공무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타 유사경력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있는 초등돌봄교실도 복지의 하나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소관과 법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어린이집에 다닌 경력은 인정이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학교는 안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경력 인정 범위가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