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현주
2022-06-09
조회수 496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동복지(양육)시설에 생활지도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생활지도원 공고에는 채용필수자격이 사회복지사 2급이상 또는 유초중등 교사 자격증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1급, 보육교사 1급을 소지하고, 경력으로는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만 8년의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호봉산정을 위해 경력인정범위를 알아보니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사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이상의 필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교육공무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타 유사경력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있는 초등돌봄교실도 복지의 하나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소관과 법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어린이집에 다닌 경력은 인정이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학교는 안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경력 인정 범위가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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