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인력 후 정규직 전환시 과거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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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2023-03-08 16:32
답변도 없는 대사협 일하시는건가요? 안하시는건가요?

관리자2023-03-21 11:40
안녕하세요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박수진입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문의게시판이 현재 협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시판이라
게시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모드에서 점검중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게시판과 댓글을 경로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현재 노무와 관련된 내용은 권익상담소 게시판에서 진행되고 있어,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권익상담소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력산정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입사하실 때 계약서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사항에 호봉과 급여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는지 모시고,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작성하셨는지요. 현재 호봉상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현재 시설이 가이드라인 적용시설일 경우)에 경력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의 경력에서 8개월이 제외 되었다면 80%로 인정된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시 호봉획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경력 산정에 대한 사항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권익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문의게시판이 현재 협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시판이라
게시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모드에서 점검중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게시판과 댓글을 경로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현재 노무와 관련된 내용은 권익상담소 게시판에서 진행되고 있어,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권익상담소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력산정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입사하실 때 계약서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사항에 호봉과 급여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는지 모시고,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작성하셨는지요. 현재 호봉상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현재 시설이 가이드라인 적용시설일 경우)에 경력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의 경력에서 8개월이 제외 되었다면 80%로 인정된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시 호봉획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경력 산정에 대한 사항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권익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 7년 8개월
그 후 다른 사회복지시설 교대인력으로 입사 후 3개월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교대인력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규직 전환 후에
다시 7년 8개월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정되는 것인가요?
아님 정규직 전환 후 7년만 경력인정받고 과거 8개월 경력은 상실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