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대상
 상담범위

대전소재 기관(시설) 및 단체의 사회복지종사자


 상담내용(노무와 관련된 내용)

1)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행동에 대한 건

2) 사회복지사의 권익침해 및 기관 내 갈등에 대한 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위반 등)
3) 사회복지기관의 불법적인 운영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건
4) 기타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위배된 행동에 대한 건

5) 대전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에 관련 건

  •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음
  • 권익상담소의 운영목적과 성격이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유보될 수 있음
  • 노무상담의 경우 노무사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담내용은 실제 법 처리과정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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