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개별 자격증은 실제 거주지역소재 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협회는 서류심사기관이 아니며, 미비서류가 있을 시 연락을 드리므로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접수바랍니다.
(수수료 미입금시 개별적으로 입금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는 사회복지전공과는 무관하게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를 제출바랍니다.(학점인정증명서는 제출 불가)
※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하신 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다만,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등록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시기가 2010년부터 적용
※ 자격증발급신청서와 타서류간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초본 추가 제출

구비서류


신규신청자
외국대학졸업자
[1급 최종 합격 후]
  • 자격증 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급 신청 시]
  • 자격증 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 최종학력졸업증명서(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학점은행제 이수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세부내용보기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자격증 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세부내용보기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자격증 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세부내용보기
신청비
신청비 : 7만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신규연회비 5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

구비서류

재발급 신청자
자격증 분실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그 밖의 사유시
경력승급신청시
시험 승급시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1매(3x4cm 사이즈)
- 성명 변경 시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주민등록초본(변경내역 기재) 1부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1매(3x4cm 사이즈)
- 자격증 발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 나타내는 재직(경력) 증명서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이전 자격증 원본 1부(분실의 경우 제출불필요)

※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 대상자 심사 시, 승급 전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

-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1매(3x4cm 사이즈)

신청비
회비납부자 : 1만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회비미납자 : 6만원
-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연회비 5만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
회원미가입자 : 7만원
-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신규연회비 5만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