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개별 자격증은 실제 거주지역소재 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협회는 서류심사기관이 아니며, 미비서류가 있을 시 연락을 드리므로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접수바랍니다.
(수수료 미입금시 개별적으로 입금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는 사회복지전공과는 무관하게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를 제출바랍니다.(학점인정증명서는 제출 불가)
※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하신 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등록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시기가 2010년부터 적용
※ 자격증발급신청서와 타서류간 성명이 다를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초본 추가 제출
구비서류 (신규 신청자)
신규신청자 | 외국대학졸업자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 이수한 자]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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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 |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신규연회비 5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 |
재발급 신청자 구비서류
재발급 신청자 | ||
자격증 분실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그 밖의 사유 | 경력승급신청시 | 시험 승급시 |
<성명 변경>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출력)-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변경>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수기 작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2매(3.5x4.5cm) - 주민등록초본(변경내역 기재) | - 자격증 발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 나타내는 재직(경력) 증명서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이전 자격증 원본 1부(분실의 경우 제출불필요) |
신청비 |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연회비 5만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 | |
-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신규연회비 5만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 |